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2(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내용)
법 제21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목진료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수목진료를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수목진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목진료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목진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12.28]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