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2(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7.2]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산림보호법 시행령 ›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7.2]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