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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보호법 시행령 ›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4(효과성평가)

① 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효과성평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5년마다 실시한다.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현재 상황 및 향후 보호ㆍ관리 계획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자원 투입 현황 및 보호ㆍ관리 경과

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성과 등

② 효과성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8.22]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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