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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보호법 시행령 › 제3장 수목진료 등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4(수목진료 실태조사)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목 피해의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2.28]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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