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1의6과 같다.
② 법 제21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5.7>
1. 나무병원의 명칭
2. 나무병원의 대표자
3. 나무병원의 소재지
4.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본조신설 2018.6.2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