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55조(몰수와 추징)듣기 ①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범죄에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沒收)한다. 다만, 제54조제1항의 범죄로 인한 임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이를 처분하여 그 가액(價額)을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임산물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