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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제3절 산림용 종묘 생산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종묘생산업자 변경등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13 (Change of Registration of Seedling Producers)

①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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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

1. Theð더 type타이프 or오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2. 생산시설의 규모

2.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종묘생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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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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