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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제3절 산림용 종묘 생산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13-2 (Standards for Imposing Penalty Surcharges)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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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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