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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입목벌채등의 허가사항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40 (Change of Permitted Matters for Felling of Standing Trees, etc.)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Theð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구역면적

1. Zone존 area;에r리아

2. 벌채ㆍ굴취ㆍ채취면적

2. Area에r리아 of어v브 felling,f펠링 uprooting,어프r루팅 or오 collection;컬렉션

3. 허가수량(벌채의 경우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Permitted퍼미티드 quantity콴터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it잇 by바이 3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felling).f펠링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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