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보고ㆍ검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70 (Reports and Inspections)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불량 여부를 검사함에 있어서 종자와 묘목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4.9.11, 2019.7.9>

In인 inspecting인스펙팅 whether웨ð더 forestf포r리스트 seeds시즈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seedlings시들링즈 are아 defective디f펙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n안 theð더 quality콸러티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seeds시즈 and앤드 seedlings.시들링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