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23조(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산불진화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설치할 수 있다.
1.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2.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3. 지방자치단체
② 산불진화단은 산불진화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불진화단장 및 단원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③ 산불진화단은 1개의 공중진화대와 2개 또는 3개의 지상진화조로 구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