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24조(산불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는 1개 조를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산불예방진화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산불방지 지도 및 산불 요인 사전 제거 등 예방사업
2. 산불 진화 및 뒷불 감시
3. 산불 진화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 산불방지와 관련된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