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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 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 › 제1절 산불 대응 등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25조(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1개 조를 12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제24조제2항 각 호의 임무 및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산불 진화

2.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에서의 산불 진화

3. 관할 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산불 진화 지원

4. 산불 진화 교육ㆍ대응훈련 및 산불 예방활동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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