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조(적용 장소 또는 대상)듣기 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로부터 50미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