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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 제2장 계획 수립 및 대비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4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재난방지의 홍보에 관한 사항

2. 산림재난방지 관련 민간단체의 참여ㆍ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④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조직ㆍ인력, 재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

2. 산림재난방지 정책에 뚜렷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이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산림재난방지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시설의 확보 현황에 관한 자료

2. 산림재난방지에 필요한 기상정보 등에 관한 자료

3.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및 응급복구ㆍ지원 대책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이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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