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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 제6장 산림재난방지 기반조성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40조(산림재난방지 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

① 법 제57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림재난과 관련한 국제협력 사업의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및 내용

2. 사업의 필요경비 산출 명세

3. 사업의 활용계획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5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3.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4. 산림재난 관련 기업 또는 단체의 연구기관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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