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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재난방지법 › 제9장 벌칙

산림재난방지법 제77조(벌칙)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한 자

시행 2026.5.12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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