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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조합법 시행령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12.30, 2020.9.22, 2026.3.24>

1. 제2조에 따른 임업인의 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기준: 2014년 1월 1일

2의2. 삭제<2026.3.24>

3. 삭제<2026.3.24>

4. 삭제<2026.3.24>

5. 제11조의13에 따른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2021년 1월 1일

6. 삭제<2026.3.24>

7. 제20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2021년 1월 1일

② 삭제 <2016.12.30>

[본조신설 2013.12.30][제28조의2에서 이동 <2014.12.2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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