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협조 요청 등)듣기 법 제4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본조신설 2014.11.19] 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