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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제8조((자금등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과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8.2.29, 2013.3.23, 2017.7.26>

1. 기술신용보증 또는 조합원의 연대보증에 의한 자금의 우선적 지원

2. 조합이 연구개발한 물품 또는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의 우선검사 실시

3. 연구인력의 상호교류 및 연구시설의 제공

4. 기술정보의 제공

5. 기타 조합의 육성 및 조합의 연구성과의 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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