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제9조((우선구매등에 관한 요청))

①조합의 조합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그 밖의 시장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우선구매등의 조치"라 한다)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 줄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8.2.29,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등의 조치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우선구매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8.2.29, 2013.3.23, 2017.7.26>

1. 산업기술의 개발내용 및 그 기술수준

2. 생산공정 및 기술성

3. 동종 또는 유사제품과의 비교

4. 생산능력ㆍ생산원가 및 생산계획

5. 관련사업에의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

6. 우선구매등의 조치의 필요성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