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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5(신제품 지정 신청)

①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제품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12, 2017.1.26, 2017.9.15, 2021.1.18, 2025.10.1, 2026.5.27>

1.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제품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2.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지정서 및 관련 평가자료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라.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마.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바.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사.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아.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료

3.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4.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ㆍ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개정 2013.12.12, 2017.9.15>

③ 영 제18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1.18, 2026.5.27>

[본조신설 2011.11.25][제목개정 2026.5.27]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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