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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2(지정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2, 2025.10.1, 2026.5.19>

1. 공공기관명 및 대표자

2. 개선권고의 내용 및 사유

3. 개선권고에 따른 처리결과의 통보일

4. 그 밖에 개선권고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2025.10.1>

1. 공공기관명

2. 개선권고의 내용 및 사유

3. 개선권고에 따른 처리결과

4. 그 밖에 개선권고의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6.5][제목개정 2026.5.19]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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