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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9조(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29 (Scope of Coverage of the Designated New Product Quality Assurance Project)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의 담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개정 202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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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신제품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이행책임

1. Performance퍼f포먼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프r라덕트

2. 지정신제품의 수리, 교체, 회수 등을 위한 보증책임

2. Warranty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repair,r리페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recall,r리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프r라덕트

3. 지정신제품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프r라덕트

4. 그 밖에 지정신제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는 책임

4. Other어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quality콸러티 assurance어슈r런스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ssure어슈어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프r라덕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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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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