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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6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6조(윤리경영기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56 (Ethical Management Institutions, etc.)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주관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중에서 산업통상부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이하 "윤리경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1)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mong어멍 lead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undf펀드 or오 subsidy서브시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thical에θ씨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윤리경영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윤리규정, 윤리경영의 계획 및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ethical에θ씨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ethics에θ씩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plans플랜즈 forf포 ethical에θ씨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ctual액처월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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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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