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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2조(산학협동의 촉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Design Promotion Act, Article 22 (Promotion of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①진흥원의 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대학에서 산업디자인에 관련된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진흥원이 수행하는 개발지원사업등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9.4.9, 2015.6.22>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to투 allow얼라우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completing컴플리팅 a어 degree디그r리 course코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at앳 thatð댓 university유너v버서티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②대학의 장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진흥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eldf필드 practice프r랙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③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구시설ㆍ장비 및 정보자료의 제공등의 방법으로 현장실습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fieldf필드 practice프r랙티스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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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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