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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디자인진흥법 제3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종합적인 계획(이하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4.2.6, 2025.10.1>

②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1.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 방향

2.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의 목표ㆍ대상 및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3.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기반 등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산업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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