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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발전법 시행령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최소 출자금액)

①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5억원을 말하고,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5억원을 말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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