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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 제4속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 › 제5관 채석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3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갱내에서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토사등의 낙하 또는 측벽의 붕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동바리 또는 버팀대를 설치한 후 천장을 아치형으로 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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