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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 제4속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 › 제5관 채석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4조(운행경로 등의 주지)

①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에 미리 굴착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토석의 적재장소에 대한 출입방법을 정하여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운행경로의 보수, 그밖에 경로를 유효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감시인을 배치하거나 작업 중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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