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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2절 방사성물질 관리시설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8조(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의 구조)

사업주는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안의 벽ㆍ책상 등 오염 우려가 있는 부분을 다음 각 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기체나 액체가 침투하거나 부식되기 어려운 재질로 할 것

2. 표면이 편평하게 다듬어져 있을 것

3. 돌기가 없고 파이지 않거나 틈이 작은 구조로 할 것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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