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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3절 시설 및 작업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9조(게시 등)

사업주는 방사선 발생장치나 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입자가속장치

가. 장치의 종류

나. 방사선의 종류와 에너지

2. 방사성물질을 내장하고 있는 기기

가. 기기의 종류

나. 내장하고 있는 방사성물질에 함유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종류와 양(단위: 베크렐)

다. 해당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연월일

라.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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