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9조(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혈액매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세면ㆍ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3절 혈액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사업주는 근로자가 혈액매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세면ㆍ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