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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3절 혈액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0조(개인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혈액노출이 우려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혈액이 분출되거나 분무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 보안경과 보호마스크

2. 혈액 또는 혈액오염물을 취급하는 작업: 보호장갑

3. 다량의 혈액이 의복을 적시고 피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 보호앞치마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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