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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36 (Conducting Risk Assessments)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harmful함f플 and앤드 dangerous데인저r러스 factorsf팩터즈 caused카즈드 by바이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machinery,머쉬너r리 apparatus,애퍼r래터스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gas,개스 vapor,v베이퍼 dust,더스트 workers'워커즈 work워크 behavior,비헤이v비어 or오 other어ð더 work;워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skr리스크 thatð댓 may메이 lead레드 to투 death,데θ스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is이즈 at앳 an앤 acceptable액셉터블 level;레v블 and앤드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nger데인저 or오 health헬θ스 impairment임페어먼트 to투 workers,워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rders오더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더 riskr리스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6.2.19>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 2026.2.19>

(3) If이f프 theð더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4)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workers워커즈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roughθ쓰r루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briefing브r리f핑 sessions,세션즈 posting포우스팅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rittenr리튼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keep킵 workers워커즈 constantly칸스턴틀리 aware어웨어 of어v브 harmful함f플 and앤드 dangerous데인저r러스 factorsf팩터즈 thatð댓 may메이 lead레드 to투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s,액서던츠 throughθ쓰r루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pre-work프r리-워크 safety세이f프티 check첵 meetings.미팅즈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5)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iskr리스크 assessments,어세스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⑥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19>

(6)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riskr리스크 assessments,어세스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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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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