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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 제3장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29 (Safety and Health Education for Workers)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regularr레귤러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theð더 workers워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2) When웬 hiring하이r링 a어 worker워커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worker's워커즈 work,워크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worker워커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hiring하이r링 a어 daily데일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3) When웬 hiring하이r링 a어 worker워커 forf포 harmful함f플 or오 dangerous데인저r러스 work,워크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worker's워커즈 work워크 to투 such서치 work,워크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rovide프r러v바이드 additional어디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harmful함f플 or오 dangerous데인저r러스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o투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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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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