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과 관련 제도의 개선
2. 산업융합 관련 연구사업의 지원
3. 중소기업 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의 강화
③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과 연구기관은 산업융합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조자등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개발 등을 통한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융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