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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3장 보험급여 › 제6절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이황화탄소 중독증의 판정 절차)

Enforcement Rul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43 (Procedures for Determining Carbon Disulfide Poisoning)

① 공단은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면 그 판정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정밀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forf포 carbon카븐 disulfide다이설f파이드 poisoning포이저닝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detailed디테일드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fromf프r럼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의뢰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정밀진단을 한 후 그 결과를 공단에 보내야 한다.

(2)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etailed디테일드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send센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정밀진단 결과를 받으면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문의사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detailed디테일드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ð더 case케이스 constitutes칸스터툿츠 carbon카븐 disulfide다이설f파이드 poisoning포이저닝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physiciansf퍼지션즈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carbon카븐 disulfide다이설f파이드 poisoning포이저닝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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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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