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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3(포상금의 지급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13, 2019.6.25>

1. 공무원, 공단의 임직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공공단체의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2. 부정수급한 사람 또는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제73조의4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본조신설 2010.11.24]

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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