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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10(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83-10 (Criteria for Recognizing Occupational Accidents for Labor Providers)

법 제91조의18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근로계약"은 "노무제공계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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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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