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9(평균보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
법 제91조의17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로서 제2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6.2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법 제91조의17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로서 제2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6.2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