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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1조(차입금)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01 (Borrowings)

① 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ay페이 expenses익스펜시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Fund,f펀드 money머니 may메이 be비 borrowed바r로우드 at앳 theð더 Fund'sf펀즈 expense.익스펜스

② 기금에서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Fundf펀드 lacks랙스 cash캐시 forf포 payments,페이먼츠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바r로잉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t앳 theð더 Fund'sf펀즈 expense.익스펜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3)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repaidr리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fiscalf피스클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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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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