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산업통상부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