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단장)
①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
①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