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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이전심사의 기한: 2022년 1월 1일

2. 제17조의2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 2022년 1월 1일

[본조신설 2023.2.28][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3.2.28>]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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