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9조(과태료의 징수절차)듣기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제28조에서 이동 <2023.2.28>]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