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4조(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자유이용 촉진 사업
2.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행 2023.4.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제2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 조성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자유이용 촉진 사업
2.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행 2023.4.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