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5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1억원 이하 또는 사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소규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그 업무를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및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의 절차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4.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