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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①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피해자 또는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상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요양기간 및 장애등급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피해자 또는 관련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국방부장관이 승계한다. <신설 2015.3.2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시행 2021.4.13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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