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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4조(창립총회의 의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Act, Article 4 (Proceedings of the Inaugural General Meeting)

창립총회는 상공회의소 설립에 동의한 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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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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